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자 시행 부칙의 경과조치 제1호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2025학년도 1학기에 선발한 특수대학원의 장학생은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선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