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급방법)
①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 시 등록금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록기간 이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환불한다. 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