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급범위)
①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동문장학금
2. 추천장학금
3. 기타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③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동시에 수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