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선발절차)

①입학학생처에서는 매학기 장학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등: 입학학생처에서 장학금지급계획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2. 추천장학금: 대학원장 및 학과장이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입학학생처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선발한다.
3. 각종 학생신청장학금
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입학학생처에서는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4.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