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학교회계(교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장학금: 교외의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