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강사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운영 중인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