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타)

①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및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