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튜터 운영)
①교원의 강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수 101명 이상인 강좌에 튜터를 배정한다.
②강좌당 튜터의 수는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튜터 운영비 지급 기준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④튜터는 대단위강의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