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강사료 지급 시기)

①강사의 강사료는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제7조 4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초과강사료는 매 학기말에 지급한다.
③튜터 운영비는 8주 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