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강사료의 지급)
①강사의 학기당 강사료 총액 중 강좌별 학점에 강사료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에 해당되는 기본급은 6개월에 걸쳐 균등 지급한다.
②강의수당은 전항의 기본급의 4/3를 지급한다. 학기가 개시되고 4개월 간은 강의수당을 지급하되, 학기가 종료되는 달에는 전항의 1개월 치 기본급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방학 중 2개월간 발생하는 강의 준비수당(방학 중 급여)은 강의수당과 동일하며 6월과 12월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다음 학기의 강의가 없는 경우와 학기 개시일 이후 교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대단위강의수당은 해당학기의 성적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⑤강사료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지급한다.
⑥해당 학기의 강의 배정이 없는 경우나 강의 배정이 있더라도 폐강 등의 사유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항 내지 2항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⑦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별표 1]을 기준으로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때 폐강기준 개설 교과목에 대해서는 초과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전임교원 또는 강사 등이 계절학기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강사료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