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강사료 산출)

①강사료는 학기 단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년도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②강의 시간은 학점이수단위별로 부여된 강의ㆍ실습 단위시간에 따른다.
③강좌별 강사료는 강의시간에 <별표1>의 강사료 단가에 <별표2>의 강의단가 환산율 인정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단위강의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④제4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강의가 있는 강사의 경우 전항의 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책임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 기준액(강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