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강사료 지급 기준)
①강사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2.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3. 겸임교수 등의 강사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과 같이 한다.
4. 명예교수의 강사료는 강사의 강사료 기본 등급의 2배로 한다.
5. 국내저명인사 등의 특별강사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강인원은 수강변경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전항의 각 호에 대단위강의수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④강사료는 강사 임용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에 정한대로 지급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