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강의단가의 환산)
①강의단가 환산율은 강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인정하는 만큼 강의단가 환산율을 산정한다.
1. 3회 이상의 주말강의(대면수업 및 현장실습에 한한다.)가 있는 강좌는 기준 강의시간의 125%를 인정함
2. 교수자의 결강을 보강하기 위하여 야간강의, 주말강의, 계절학기 강의 등을 하는 경우와 대면수업 또는 현장실습을 위해 임용된 강의전담교원의 경우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음
②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인정하는 만큼 강의단가 환산율 또는 대단위강의수당을 산정한다.
1. 대단위 강의는 학습자의 규모가 학부강의의 경우 201명 이상인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하여 인정함. 다만, 초청강연강좌 등의 강좌는 제외
2. 소규모 강의는 학습자의 규모가 학부강의의 경우 교양과정은 30명 미만, 전공과정은 10명 미만인 경우<별표2>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축소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