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자"란 본 대학교에서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목 강의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등을 말한다.
2. "강사료"란 명칭이나 명목을 불문하고 교수자에게 해당 교과목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사례금까지 포함된 보수를 말하며 기본급과 강의수당 및 준비수당, 대단위강의수당을 포함한다.
3. "강의시간"이란 강의실(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다.) 등에서 학점이수단위 담당 교과목을 교수하는 시간으로 하되, 교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담당 강의를 계획ㆍ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ㆍ평가ㆍ환류 등 운영,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 강의ㆍ실습 단위 시간을 말한다.
4. "기준강의시간"이란 학기 중에 단독으로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주당 25분 이상의 강좌를 강의시간 1시간으로 보는 기준을 말한다.
5. "시간강사료"란 강의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강사료를 말한다.
6. "기본급"이란 강좌별 학점에 강사료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학기 내 매월 균등하게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강의수당"이란 해당 학기에 강의가 진행될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학기의 강의가 없는 경우 강의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8. "강의 준비수당(방학 중 급여)"이란 방학 중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업무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대단위강의수당"이란 기준강의시간에 200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강좌에 인원수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강사료를 말한다.
10."초과강사료"란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강사료를 말한다. 책임시간은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강의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