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특수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별표에 의한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2. 특수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학기에 있어 정규학기는 5학기로 본다.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