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체추천)

①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자 중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를 교체 추천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제외한다.
②장학생을 교체추천할 경우 각 학과에서는 장학추천서에 그 사유와 교체 추천내용을 명시하여 입학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