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적 또는 미등록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3.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