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성적기준은 학점포기 이전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