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52조 제2항에 의한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본 대학원 학과(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