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위원장 및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