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구성 및 임기)
①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일반대학원장이, 간사는 대학원 업무 행정팀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