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학과장의 임무)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과 학생들의 지도 및 감독
2.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
3. 지도교수 선정에 대한 사항
4. 학생들의 등록 및 학적변동에 대한 지도
5. 타 학과간의 상호 협조
6. 조교 및 연구조교에 대한 지도감독
7. 학점에 대한 지도 및 확인
8.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제반 사항 지도 및 확인
9.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10. 각 규정 중에 학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확인 지도
11.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13.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
14. 학생의 포상, 장학금 지급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