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학과장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속히 후임 학과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후임 학과장 선정은 제112조와 같으나 그 임기는 전임학과장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