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처벌의 감면)
대학원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명 이내의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을 감면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