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징계절차)
①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비위사실 진술조서(별지 제21호 서식)
2. 징계혐의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
3. 징계사유 설명서(별지 제23호 서식)
4. 징계혐의자 주장서(별지 제24호 서식)
5. 징계 의결서(별지 제25호 서식)
②대학원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 학생을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별지 제2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