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제적 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제한한다.
1. 제104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3.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한 자
4.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당해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자
5. 교외에서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성향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