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무기정학)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103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시험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
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학생
나.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한 학생
다.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불러주는 행위를 한 학생
라.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한 학생
마. 중복 로그인을 한 학생
3. 우리 대학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학생
4. 잘못된 정보 및 개인감정으로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5. 타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6.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단체 메일이나 쪽지 등의 기능으로 발송한 학생
7. 타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 한 학생
8. 기타 제103조 각호보다 심한 상태의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②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