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102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고 우리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우리 대학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제작 및 유포한 학생
4.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학생
5. 단체행사를 교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조한 학생
6.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단, 정상에 따라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의 학점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7. 기타 제101조 각 호마다 심한 상태의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