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미만의 근신에 처한다.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2. 학생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학생
3.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한 학생
4. 기타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