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포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유급자 및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는 포상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학업) 매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공로) 지도 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우리 대학이나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3. (문화) 문화부분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체육) 체육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5. (연구) 학생의 전공 분야 또는 그 이외의 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성과로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6. (모범) 교내 외에서의 선행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7. (근면)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8. 기타 대학원장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