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장학금 지급제한)
①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