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학생자치 활동)

①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본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대학원 학생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