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본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결정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