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학위 수여 대상자 결정)
①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 학위청구논문 대체과정을 충족한 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의 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수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