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학위논문 포상과 징계)

①논문지도 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우수논문 심사 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논문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