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