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2.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9호 서식)
3. 완성 논문 7부(인준 2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