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학위논문 작성법)

①학위논문 작성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문 성격상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어는 영어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