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①학위논문 심사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3회 이상 사전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초심은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검토,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검토, 창의적인 내용 확인, 이미 발표된 논문 부분의 삽입 여부 검토, 수정ㆍ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중심은 1회 이상 하되, 수정ㆍ보완이행 확인, 논리의 명확성 검토, 논문체제 검토, 참고문헌의 활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종심은 최종 심사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 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ㆍ보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4. 종심은 최종 심사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 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보완 사항 등을 포함하여 학위청구 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 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 과정별 논문 심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삼시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6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⑤논문 심사 불합격자에게는 논문심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