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학위논문 공개발표와 심사)

①논문계획서 또는 예비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규정 제6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여야만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논문계획서 또는 예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1회 이상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하고, 심사위원장은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