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