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논문계획서 또는 예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 교수는 본 규정 제69조에 따라 학과장과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 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