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심사위원장의 임무)

①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의결을 할 때에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