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 분야 권위자로 한다.
② 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논문지도 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논문지도 교수가 외유 등 특별한 사유로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의 전임교원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지도의 경우 지도교수 2인 중 1인이 연구년일 때는 다른 1인으로 논문 심사가 가능하며, 그 1인이 겸임교원일 경우에는 논문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