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①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실시 여부는 학과에서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별도로 정한다.
②학과에서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위원은 논문지도 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논문지도 교수가 선임한다.
2.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논문지도 교수는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합격의 유효기간은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