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논문계획서 심사)

① 논문계획서 심사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부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
②논문계획서 심사 합격은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논문계획서 심사위원은 논문지도 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으로 한다.
④논문지도 교수는 논문계획서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