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논문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②경우에 따라
공동(2인) 지도할 수 있다. 공동지도에 한해서 정지도교수와 부지도교수로 구분하되,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겸임교원으로 하고, 외부교수와 공동지도할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③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후 둘째 학기 이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학과에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책임지도 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 변경 제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도교수가 퇴임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논문지도를 퇴임 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논문지도교수 1명당 논문지도 대상 학생은 각 과정별 학생을 합쳐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명을 초과할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논문지도 교수에게는 해당 학기부터 2년 동안 논문지도 대상 학생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