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또는 수료생 등록을 완료한 기수료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이상인 학생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