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
①외국어 및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장이 해당 학과 교수와 협의를 거쳐 전공분야 교원에게 위촉한다.
②각종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