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합격기준)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미달된 과목은 해당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